[본회의 조례 통과] 경상북도의회 제11대 제325회 제 2차 본회의(2021.09.02)
• 일정명 : 제11대 제325회 제 2차 본회의
• 일시 : 2021-09-02(목) 11:00
• 장소 : 본회의장
• 일정내용 : □ 제2차 본회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 [김상조 부위원장)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9월 2일(목) 제11대 제325회 제 2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올해 초부터 관심가지고 추진하였던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관심가지고 준비해주신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위원회, 처우개선 조레 TF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협회 회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례개정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이번 조례 개정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②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중 발생한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관련 근거를 마련
③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협의회”를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로 강제규정으로 두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운영(연 2회 정례회 소집) 세부규정 포함
④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개인에게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