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개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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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개시 시간

복지인 2 54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로 8시30분~오후 5시 30분이 근무시간이라면

시간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건가요?

공무원은 1시간의 식사시간 제공후 개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근로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보조금 지급이라 지자체랑 상의 해야는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알아보기로는 그 이후 시간부터 바로 인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5시30분~7시30분까지면 2시간 인정!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관리자 2021.11.08 18:13  
○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처럼 17시30분부터 21시30분 사이 근로계약등에서 약정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인 2022.02.08 17:55  
감사합니다. 혹시~ 예로 든 그 시간내 식사를 했다면 그것도 인정이 되나요? 휴게시간처럼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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