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질의
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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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4:38
경상북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드릴려고요.
저는 안동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소 총 근무 인원은 소장님 포함 5명입니다.
<가이드라인 P8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질의>
상담원1-12년 근무, 기본급 적용 과장
상담원2-6년 근무, 기본급 적용 선임사회복지사
상담원3-3년 근무, 현 사회복지사 적용
2022년 기본급 책정시 현재 선임사회복지사 1명이 직위로 인정되어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데 22년이 되면 상담원3인 4년차로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라 선임사회복지사로 적용해서 기본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최소 연한에 해당이 되면 다 직위를 올려서 기본급 책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별표6) 주3)에 보면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시다피시 정원이 4명인데 직위를 올려줘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상담원1이 부장 직위로 올라가는 최소 연한 전(과장직위에 있음)에 상담원2가 과장 직위에 오를 수 있는 연한이 되는데 그럼 과장 직위를 주고 기본급을 책정해야 하는지? 4명 중 2명이 과장이 됩니다.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